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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왕나비99
솔직한왕나비9924.01.20

연말정산 신고 및 인적공제 문의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확인해보니


제가 일용직으로 3월-8월 총소득 총530만원 이었고

동일한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9월-12월 총 소득 440만원 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꼭 해야되나요?


제가 연말정산 안해도 된다면 직장인 남편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로 제가 포함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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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여부는 회사에 질문해야겠지만,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으로 예상됨.)


    종합소득대상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일용직근무는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여 종결)

    따라서인적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므로 하게 되며 9~12월간 뜯긴 세금이 있다면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2. 본인의 일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므로 남편분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