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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밝은참밀드리252
4대보험 직원분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남편분께서 연금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있는데
직원분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얻고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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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연금수령액이 517만원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