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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여우218
공정한여우21824.01.11

주 52시간 초과 근무, 하루 12시간 초과근무

제목 그대로 23년 12월 26일부터 24년 1월 5일까지 주말 쉬는 날 없이 11일 연속 하루 12시간 야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11일 연속 근무로 주말 포함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휴무를 주었고 11일 주간 출근 아침 8시 30분 출근하여 퇴근시간 20시 30분 다 가 왔지만 12시간 초과근무를 강요받았습니다. 다음 주 근무 계획은 1월 15일부터 1월 17일 주간 근무 12시간 1월 18일부터 1월 21일까지 야간근무 12시간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근무 시 근로기준법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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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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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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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킬 경우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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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이 아니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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