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평일 8:45~17:45 근무하고, 토요일 12:00~18:00, 일요일 12:00~17:00 근무를 하였습니다..
평일 9시간 근무중 1시간 점심 휴게시간이 있지만, 근무 환경상 실제로는 20분가량 점심식사만 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고, 주말 역시 보장된 휴무시간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평일 8:4517:45 근무하고, 토요일 12:0018:00, 일요일 12:00~17:00 근무를 하였습니다..평일 9시간 근무중 1시간 점심 휴게시간이 있지만, 근무 환경상 실제로는 20분가량 점심식사만 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고, 주말 역시 보장된 휴무시간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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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위반을 주장하시려면, 식사시간을 제대로 휴게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5일간 주40시간, 토요일, 일요일 합해서 주51시간 근무입니다.
주52시간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니, 이를 주장하시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평일에만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평일 40시간 주말 11시간으로 한주 51시간 근무가 되지만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실제 근무를 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까지 추가하면 52시간이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 40분, 토요일 6시간, 일요일 5시간 근무한 것이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주5일 40시간과, 토일 근무시간이 11시간이 되기 때문에 52시간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약정된 휴게시간에 대해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 받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휴게시간 중 근무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ㅇ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일 9시간 근무중 1시간 점심 휴게시간이 있지만, 근무 환경상 실제로는 20분가량 점심식사만 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고, 주말 역시 보장된 휴무시간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들어가나요?
점심시간에 근로했다는 사정을 입증해서 주52시간 초과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