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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게93
노련한게9322.01.13

주 52시간 초과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평일 8:45~17:45 근무하고, 토요일 12:00~18:00, 일요일 12:00~17:00 근무를 하였습니다..

평일 9시간 근무중 1시간 점심 휴게시간이 있지만, 근무 환경상 실제로는 20분가량 점심식사만 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고, 주말 역시 보장된 휴무시간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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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평일 8:4517:45 근무하고, 토요일 12:0018:00, 일요일 12:00~17:00 근무를 하였습니다..

    평일 9시간 근무중 1시간 점심 휴게시간이 있지만, 근무 환경상 실제로는 20분가량 점심식사만 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고, 주말 역시 보장된 휴무시간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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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 위반을 주장하시려면, 식사시간을 제대로 휴게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5일간 주40시간, 토요일, 일요일 합해서 주51시간 근무입니다.

    주52시간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니, 이를 주장하시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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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평일에만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평일 40시간 주말 11시간으로 한주 51시간 근무가 되지만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실제 근무를 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까지 추가하면 52시간이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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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 40분, 토요일 6시간, 일요일 5시간 근무한 것이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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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주5일 40시간과, 토일 근무시간이 11시간이 되기 때문에 52시간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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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약정된 휴게시간에 대해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 받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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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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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휴게시간 중 근무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ㅇ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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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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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일 9시간 근무중 1시간 점심 휴게시간이 있지만, 근무 환경상 실제로는 20분가량 점심식사만 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고, 주말 역시 보장된 휴무시간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들어가나요?

    점심시간에 근로했다는 사정을 입증해서 주52시간 초과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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