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초과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평일 8:45~17:45 근무하고, 토요일 12:00~18:00, 일요일 12:00~17:00 근무를 하였습니다..
평일 9시간 근무중 1시간 점심 휴게시간이 있지만, 근무 환경상 실제로는 20분가량 점심식사만 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고, 주말 역시 보장된 휴무시간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들어가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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