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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공시가 1억 이하.... 취득할시 취득세 질문드려요

현재 1가구 아파트 보유중이고 거주중입니다.

혹시 추가로 공시지가 1억이 안되는 빌라를 구매한다고 했을시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또한 규입 빌라 잔금일 기준으로.. 유주택자 판정이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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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공동주택가격이 1억 이하 빌라를 구입할시 취득세는 85제곱미터 이하는 1.1% 이상 1.3%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경우는 주택수와는 상관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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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가표준액 1억미만의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나 비조정대상지역 관계없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어 1%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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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때의 주택 수와 주택의 취득가액을 알아야 계산 가능합니다. 또한 먼 미래일 수록 세율이 변화할 수 있어서 더더욱 예측이 힘듭니다. 현재 기준 7월 10일 이후 주택 취득 시 1주택자는 4%,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매입 주택의 주택수 산정 일자는 주택의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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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에 따라 1-3%(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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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 제1호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은 과세

    취득전에 소재지 관할구청 취득세과에 문의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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