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으로써 경찰조사결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송치 이의신청 관련하여 검찰에 진정서 제출했고 재수사통보 받았습니다
참고인도 아닌 고소인의 옛날지인인 제3자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진정서 제출했고
최근에 검찰측에서 진정인 명목으로 재수사통지서 받을수있었습니다. 경찰에서 다시 수사한다고 합니다.
경찰조사 결과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궁굼해서 미칠지경입니다.
현재 고소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진정인이 경찰조사결과 조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진정인으로서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시어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면 조회할 방법이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진정인이신 경우에는 그 사건의 재수사결정에 따라 수사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해당 통지를 기다려 보시거나 이에 대해서 사건번호를 수사관으로 부터 받아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진정인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인에게 경찰조사결과를 통보해주거나 연락한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