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정인으로써 경찰조사결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송치 이의신청 관련하여 검찰에 진정서 제출했고 재수사통보 받았습니다
참고인도 아닌 고소인의 옛날지인인 제3자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진정서 제출했고
최근에 검찰측에서 진정인 명목으로 재수사통지서 받을수있었습니다. 경찰에서 다시 수사한다고 합니다.
경찰조사 결과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궁굼해서 미칠지경입니다.
현재 고소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진정인이 경찰조사결과 조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