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침착한반달곰70
침착한반달곰7023.08.26

중고 컴퓨터 신고가 가능할까요? ..

중고로 컴퓨터를 샀는데 안켜져서 판매자분한테 안켜진다고 하니까 판매자분이 그럴리가 없다면서 해결 방법을 주시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음날 환불을 요청했는데 연락이 감감무소식이 되셔서 지금 5일째 연락이 없으신데 혹시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컴퓨터를 구매하자마자 부팅이 안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하자가 있는 상품을 정상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황까지 더해보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간단하게 작성해서 접수하시거나 아니면 바로 찾아가서 구두로 설명을 하고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하자있는 컴퓨터를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