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컴퓨터를 구매하자마자 부팅이 안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하자가 있는 상품을 정상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황까지 더해보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간단하게 작성해서 접수하시거나 아니면 바로 찾아가서 구두로 설명을 하고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