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나라 사기꾼이 역으로 신고한다는데 방법?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처음에는 키보드가 안되더니 이제는 전원, 부팅이 안돼요. 판매자가 불량이라는 말 일절 안 했었고요.
처음에 안된다고 했을 때는 '보관을 오래해서 그런가 보다'였고요 나중에는 자기가 망가진 걸 판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네요.
그래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자기는 망가진 걸 팔지 않았다고 역으로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데요.
택배 거래 중 잘못된거냐고 물어도 답이 없고 지금은 저를 차단했어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제품하자를 원인으로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위와 같은 사실 즉 작동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고소를 실제 하는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는 높지 않습니다. 중고 물품에 대해서 구입 물품에 대한 의견의 다툼은 개인적인 민사소송으로
해결 해야 하는 바, 이는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환불 요청을 하였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노트북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고 그 하자의 정도가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라면 질문자분은 판매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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