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환불 요청을 하였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노트북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고 그 하자의 정도가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라면 질문자분은 판매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