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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독수리33
반반한독수리3321.01.03

중고 나라 사기꾼이 역으로 신고한다는데 방법?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처음에는 키보드가 안되더니 이제는 전원, 부팅이 안돼요. 판매자가 불량이라는 말 일절 안 했었고요.

처음에 안된다고 했을 때는 '보관을 오래해서 그런가 보다'였고요 나중에는 자기가 망가진 걸 판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네요.

그래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자기는 망가진 걸 팔지 않았다고 역으로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데요.

택배 거래 중 잘못된거냐고 물어도 답이 없고 지금은 저를 차단했어요.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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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제품하자를 원인으로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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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위와 같은 사실 즉 작동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고소를 실제 하는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는 높지 않습니다. 중고 물품에 대해서 구입 물품에 대한 의견의 다툼은 개인적인 민사소송으로

    해결 해야 하는 바, 이는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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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환불 요청을 하였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노트북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고 그 하자의 정도가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라면 질문자분은 판매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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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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