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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두꺼비281
슬거운두꺼비28124.11.29

해고예고수당,퇴직금,휴업수당,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아웃소싱업체a에서 계약을 하고 9개월간 회사b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24년11월말일까지가 a와b의 계약기간이라는것을 11월중순에 통보받았고 현재 회사끼리의 계약이 오늘까지 근무 후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웃소싱업체a에 계약기간은 12월말일까지인데 회사b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며 아웃소싱업체a가 계약하고 있던 다른 c회사에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일한9개월에 다른c회사에서 3개월을 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웃소싱업체a는 처음에 현재 계약서를 퇴사처리 한 후에 새로 계약하자고 했었는데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저는 재계약으로 하는게 좋을것 같다 퇴사처리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재계약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1년을 다녀야 발생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하는 걸까요?

아웃소싱업체a측에서 12/3일 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하던데 12/2일 월요일은 휴업수당도 처리 가능한걸까요?

아웃소싱업체a는 계약했던 b회사에서 1년을 근무해야만 b회사에 청구를 해서 퇴직금을 받아서 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럼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새계약서에 서명하면 그전에 계약서들은 효력을 잃는건가요? 새계약서를 근무 당일날 작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뭐가 뭔지 정리가 되지 않고 답답해서 생각나는대로 적어보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잘 아시는분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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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휴업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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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장만 바뀌지 동일한 아웃소싱 회사 소속이므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퇴직금은 아웃소싱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5. 아니요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계속 이어서 판단을

      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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