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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고려시대 경제정책중 수취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고려시대 경제 정책중에 토지와 호구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가 호적과 양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세금과 관련된 수취제도인 조세와 공물, 역에 대해 궁금해서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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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단 시작은 왕토사상에서 시작합니다.

    왕토사상왕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왕토사상이란 왕이 국토를 소유한다는 소유권의 개념이 아닌, 그 땅에서 나오는 곡물, 땔감 등은

    왕의 덕에 의해 얻은 것이니 왕의 은덕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왕토사상에 부양하여 국민들은 수취제도로 왕에게 역(노동력, 군역), 공납(특산물), 조세(각 땅에서 얻는 곡식의 일정한 비율의 세) 를 바치게 되죠.

    이에 왕은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줍니다. 수: 받을 수, 조 : 조세, 권 : 권리 를 뜻하죠.

    즉 조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역사를 보면 왕이 관리에게 땅을 주었다 라고 나오는 부분은 땅의 소유권을 준게 아니라 그 땅에서 얻는 이 수조권을 준것이죠. 즉 백성들이 왕에게 조세를 납부하고, 다시 왕은 관리에게 월급을 줘야겟죠. 그게 번거로우니 관리가 얻은 땅만큼 그 땅에서 나는 조세를 백성들은 왕이 아닌 그 관리에게 바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고려시대는 4신분제입니다. 귀족, 중류, 백정, 천민 이렇게 나뉘는데 천민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물건 또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조세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귀족들이 조세의 의무를 가졌었습니다. 중류층들도 당연 조세를 납부했구요. 군인에게 나눠준 군인전, 향리에게 나눠준 외역전 또한 땅이 아니라 수조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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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든든한소쩍새224
    든든한소쩍새22423.04.20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의 수취체제는 전세와 공납, 그리고 역 등 세 가지 제도를 기반으로 했다. 토지세인 전세는 토지 소유자에게 수확량의 1/10를 징수했고, 공납은 각 지역의 특산물을 군현 단위로 물품과 액수를 징수했다. 역은 노동력을 징발하는 제도로 군역과 요역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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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에는 토지와 호구의 소유와 이전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가 호적과 양안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세금과 관련된 수취제도인 조세와 공물을 징수했습니다. 조세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오는 수취제도이며 상세와 하세로 나누어졌습니다. 공물은 국가나 지방 관리단체에게 선물하는 형태의 세금이었습니다. 역은 노비나 노비가 아닌 자들이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였으며 직역과 종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 관리단체의 운영을 돕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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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려는 신라 말의 문란한 수취 체제를 다시 정비하고 재정 운영에 필요한 관청도 설치하였습니다. 고려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와 호구를 조사하여 토지 대장인 양안과 호구 장부인 호적을 작성하였고, 이것을 근거로 조세, 공물, 부역 등을 부과하였습니니다.

    조세는 토지를 논과 밭으로 나누고, 비옥한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였습니다. 거두는 양은 생산량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거둔 조세는 각 군현의 농민을 동원하여 조창까지 옮긴 다음, 조운을 통해 개경으로 운반하여 보관하였습니다.

    공물은 집집마다 토산물을 거두는 제도입니다. 중앙 관청에서 필요한 공물의 종류와 액수를 나누어 주현에 부과하면, 주현은 속현과 향, 부곡, 소에 이를 할당하고, 각 고을에서는 향리들이 집집마다 공물을 거두었습니다. 공물의 종류로는 매년 내어야 하는 상공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거두는 별공이 있었습니다.

    역은 국가에서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동원하는 제도로,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를 정남이라 하여 의무를 지게 하였습니다. 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밖에, 어민에게 어염세를 거두거나 상인에게 상세를 거두어 재정에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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