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공정위문구 질문합니다!!!
블로그체험단에서 블로그 포스팅 대가로 받은 음식이나 카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때 유료광고 표시를 해야하나요 ? (카페 이름이라던지 음식점 이름은 유튜브에 안올리고 단지 영상만 올릴경우) 아니면 영상 대가를 받지 않운 블로그체험단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알려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
블로그에 대한 대가만 받고 유튜브에 올리는 대가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올리는 건데 유료광고 표시 까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튜브영상의 경우 금전적 이익과 결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광고표시를 할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블로그에 대해서만 대가성이 인정되고 유튜브 영상과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