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4개월 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6+6제도 가능한가요???
다음 회사에서 2개월을 더 쓰면 되나요??
아직 세부안이 나오지 않아 그것이 나와야 일부 사용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적용을 판단할 수 있어보입니다.
남는 2개월은 다른 회사에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