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최근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이 증가하고 있는 데,
해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있어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해외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1년간의 매매차손익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말까지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양도를 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