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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바위새4322.11.0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해외주식 400만원이 수익이난경우

그 주식에대해 전체를 매도해야 수익으로보아 양도세150만원 만큼22%를 과세하는건지

투자금은 남겨놓고 수익400만원만큼만 매도를하면 250만원초과분에대해서 양도세가 과세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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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투자액 전체를 매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차익이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차익실현분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250만원 초과 여부를 따져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양도차익 산정 시에는 선입선출법이 원칙으로 먼저 취득한 수량이 먼저 팔린것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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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말 그대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하지 않으면 이익이 얼마가 나든지간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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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질문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결론은 전량 매도를 하든 부분 매도를 하든 매도 실현분에 따른 차익이 250만원이 넘어가면 과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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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데 예를들면, 취득원가가 1,000만원인 주식을 1,400만원에 양도하는 경우(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 양도차익은 400만원이 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1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30만원, 지방소득세는 3만원이 되어 총 33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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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최근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이 증가하고 있는 데,

    해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있어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해외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1년간의 매매차손익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말까지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양도를 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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