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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바위새43
클래식한바위새4322.11.04

해외주식 수익이났는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궁금해요

주식매도시 250만원초과분에대해서 양도세22%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이해가 잘안되서요

400만원수익이 났는데

이게 누구는 400만원어치만 매도하면 150만원에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된다고하고 누구는 전부매도해야 400만원수익이 인정되는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매도를해야 수익이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잡히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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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부 매도 하든 일부 매도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매도 체결된 금액 기준으로 250만원 이상시 22% 양도세 내는 겁니다. 매도 체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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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국내 주식 투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 종목의 손익을 합친 뒤 매매 차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입니다. 예컨대 해외 주식을 팔아 번 돈이 600만원이면 250만원을 공제한 350만원에 양도세 22%를 적용해 77만원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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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양도차익은 말그대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것입니다.


    양도차익이 400만원이라면 150만원에 대해 양도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세금관련 질문은 세금 카테고리에 작성하여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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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400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그 250만원

    이후의 수익인 150만원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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