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CD 관련 관세율이 궁금합니다
음반CD 관세율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150달러 이상 구매했는데 사람마다 답변이 달라서요...
음반CD(앨범시디/가수들 노래담긴 시디) 어떤곳은 관세율8%+부가세10%고
어떤곳은 부가세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에 따라 미화 150불 이내라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미화 150불을 초과하였으므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음반 CD의 경우 HS 8523.49에 분류되며 WTO 협정관세율에 따라 관세율이 무세(0%)인 품목입니다. 다만, 부가세 10%는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송물품의 수입통관절차는 일반적으로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목록통관특송물품)하는 물품
: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간이신고특송물품)
: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
: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귀하의 경우 현재 '2'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탁송품에 대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이 가능한데,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물품들은 세율 20%(관부가세 합쳐서)을 적용받게 됩니다.
관세부과 및 납부의 편의성이 존재하지만,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율이 0%인 물품인 경우 오히려 관부가세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도 있는 규정입니다.
동 사례가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0%의 세율을 일괄적용받게 되는데, 정식 수입신고를 하게되면 음반 CD가 분류되는 HS CODE 제8523.49-1020호가 WTO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면 관세가 0%가 되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식수입신고를 생각해볼수 있겠지만, 관세사 수수료 등이 나올 수 있으니, 간편한 절차로 세금을 내고 들어오는 형식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성만을 재생하기 위한 CD는 HS CODE: 8523.49-1020 로 특게되어있으며,
- 관세율은 기본관세율이 8%이나 WTO협정관세에 의해 0% ( WTO체결국가에 한해서 적용되는 세율 )
- 부가세율은 10% 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WTO 체결국가이기 때문에 관세율 0%, 부가세 10%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반CD는 음성만을 재생하는 광학식 매체로서 HS CODE는 8523.49-1020호에 분류됩니다.
관세율은 WTO협정관세율인 0%가 적용됩니다.(부가세는 10%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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