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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도라지볶음
무거운도라지볶음23.09.27

일본 관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본 아티스트 굿즈를 구매하려하는데요 관세컷이 150달러라고 들었는데 이게 카드사 수수료 포함인가요? 구매가 이후에 되는 형식이라 지금 구매했다가 환율이 올라서 150달러가 넘으면 관세를 내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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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신 경우 구매하신 물품가격(운송비 포함)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면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물품가격에는 카드사 수수료도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며, 환율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환율로 이루어지며,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 공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날에 적용되는 과세환율에 따라 미화 150불을 초과하게되면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카드사 수수료가 물품가격에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신용카드 청구되는 금액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실제 물품가격이 가격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카드사 수수료가 따로 포함되어 150달러를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결제통화로 구매를 하는 경우 국내 통화로 환산이 필요한데, 이 통화환산의 시기는 수입신고 할 때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과세환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환율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감사합니다.


  • 관세컷이라고 하는 150 불은 목록통관에서의 기준입니다.

    목록통관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에 물품가격에 " 일본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카드사 수수료가 결제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됩니다.

    기준 금액은 실제 통관시에 적용되는 수입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 금액을 가지고 면세한도 여부를 판단하며 신용카드사에서 부과하는 해외 결제 수수료는 별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명확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를 비과세대상인 구매수수료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수료 및 중개료는 과세대상이기에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율의 경우 수입신고당시의 관세평가 환율에 따라 원화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일본에서 직구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물품의 면세가 적용되며 엔화대비 달러 기준으로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라면 면세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은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의 환율이 적용되지만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