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카드사 수수료가 물품가격에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신용카드 청구되는 금액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실제 물품가격이 가격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카드사 수수료가 따로 포함되어 150달러를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결제통화로 구매를 하는 경우 국내 통화로 환산이 필요한데, 이 통화환산의 시기는 수입신고 할 때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과세환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환율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