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코로나 진단키트를 약국에서 판매중입니다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인데요
올해 정부의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가격 제한 해제 지침이 내려진 후에
6월 7월 경에 약사 본인 지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2천500원 3천원정도로
택배로 부쳐서 팔았다면
이 때 위법한 사항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일단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