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 : 급여액 등의 9.0% (=회사부담분 4.5% + 근로자부담분 4.5%)
2) 국민건강보험료 : 급여액 등의 7.09%(=회사부담분 3.545% + 근로자부담붐 3.545%)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급여액 등의 0.91%(=회사부담분 0.455% + 근로자부담분 0.455%)
4) 고용보험료 : 급여액 등의 1.8$% + a(=회사부담분 0.9% + a, 근로자부담분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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