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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돌고래135
말끔한돌고래135
21.08.10

1달미만 4대보험 알바비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한번도 해보지 않아 노동법이나 알바비를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잘모르는데

가게 사장님이 돈을 덜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스스로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지식인에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구요

제가 월급제로 6월 9 일 수요일 입사 ~ 7월 4일 일요일 퇴사입니다.

업장은 카페 입니다. 5인이상 일할때도 있고 아닌 날도 있습니다.

최저시급 적용해서 1,822,480원 입니다.

1달도 안되서그만 뒀습니다.

주 5일 8시간씩 일을 했구요 주말 포함 주 5일 입니다.

쉬는날은 매주 월, 화 이틀 쉬었습니다.

제가 일한 근로시간이

주 5일 8시간

총 19일 152시간

휴일포함 할 시 총 26일 (휴일 총 7일)

(매주 월,화 휴일 6일 개인 사유 1일 총 7일 휴식)

152시간 + 주휴수당 3번

8720 x 152 = 1,325,440 원

+ 주휴수당 3번 (그만두는 주는 주휴수당 X)

69,760 x 3 = 209,280

하면 제가 받아야 할돈이

1,534,720 입니다. 여기서 - 소득세 3.3%

근데 자꾸 사장님이 돈을 적게 보내주고 월급제라고 다르다면서 4대보험 때고 소득세 때고 하면서

엉뚱한 말을 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급제여도 1달미만이면 고용 , 산재만 의무이고 나머지는 제 선택으로 알고 있고,

소득세 3.3 %만 떼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건가요??

저는 1달미만을 일을해서 4대보험 하기가 싫거든요...

그리고 궁금한게 7월 4일 퇴사를 했는데 카페가 매달 10일 날 월급이라고 6월달 일한 돈을 7월 10일에 줬고

7월달 일한것을 8월 10일에 준다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대체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 ㅜ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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