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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돌고래135
말끔한돌고래13521.08.10

1달미만 4대보험 알바비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한번도 해보지 않아 노동법이나 알바비를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잘모르는데

가게 사장님이 돈을 덜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스스로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지식인에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구요

제가 월급제로 6월 9 일 수요일 입사 ~ 7월 4일 일요일 퇴사입니다.

업장은 카페 입니다. 5인이상 일할때도 있고 아닌 날도 있습니다.

최저시급 적용해서 1,822,480원 입니다.

1달도 안되서그만 뒀습니다.

주 5일 8시간씩 일을 했구요 주말 포함 주 5일 입니다.

쉬는날은 매주 월, 화 이틀 쉬었습니다.

제가 일한 근로시간이

주 5일 8시간

총 19일 152시간

휴일포함 할 시 총 26일 (휴일 총 7일)

(매주 월,화 휴일 6일 개인 사유 1일 총 7일 휴식)

152시간 + 주휴수당 3번

8720 x 152 = 1,325,440 원

+ 주휴수당 3번 (그만두는 주는 주휴수당 X)

69,760 x 3 = 209,280

하면 제가 받아야 할돈이

1,534,720 입니다. 여기서 - 소득세 3.3%

근데 자꾸 사장님이 돈을 적게 보내주고 월급제라고 다르다면서 4대보험 때고 소득세 때고 하면서

엉뚱한 말을 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급제여도 1달미만이면 고용 , 산재만 의무이고 나머지는 제 선택으로 알고 있고,

소득세 3.3 %만 떼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건가요??

저는 1달미만을 일을해서 4대보험 하기가 싫거든요...

그리고 궁금한게 7월 4일 퇴사를 했는데 카페가 매달 10일 날 월급이라고 6월달 일한 돈을 7월 10일에 줬고

7월달 일한것을 8월 10일에 준다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대체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 ㅜ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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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6월은 1일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 7월의 경우에는 고용(0.8%), 건강(3.43%), 연금(4.5%)보험료가 공제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만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3.3% 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이므로 근기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이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1달 미만은 3.3%만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79482원 에서 소득세 3.3퍼 공제하면 됩니다.

    1822480*26/30 =1579482

    또한 퇴사하게되면 14일이내 임금 지급해야하며,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