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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오라
오라오라24.01.27

SNS나 블로그로 주문을 받아 물품을 대행구매하여 판매하는건 불법인가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인스타나 블로그 같은 걸로 물품을 광고하고 주문받아 대행구매해서 판매하는 것이 좋아보이더라구요. 소량으로만 시작해볼까 하는데 별도 사업자신고 없이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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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도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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