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블로거로서 활동을 하면서 포털사이트 등에서 수익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업종은 정보통신업/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종코드 : 62400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확저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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