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과거에 통장해지 내역은 은행의 거래내역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장거래내역은 해지한 계좌의 경우에도 조회가 가능하시며, 은행에 신분증만 가지고 오시면 조회신청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다만 이러한 조회시에는 별도의 수수료 2천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VIP등급에 따라서 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