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통장을 해지했는데 거래내역 찾을수 있나요?
정기적금 하던 은행통장을 만기가 되어서 해지를 한지 몇년 되었어요.다른데 서류를 제출할데가 있는데 그 통장 거래내역이 필요 하다고 하는데 찾을수 있을까요?해지된 통장 거래내역 조회가 만약 된다는 가정하에 몇년전까지 조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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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마다 보통 금융거래내역은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동안 보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통장을 해지하셨다고 하더라도 인터넷뱅킹에서 과거 거래내역 조회를 하시거나 은행에 방문하시게 되면 은행 직원에게 거래내역서 출력을 요청하시면 해지된 계좌의 거래내역도 출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좌거래내역은 30년전것 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 가서 출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지된 통장의 경우는 3개월 이전이면 인터넷뱅킹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으나 3개월이후의 경우는 직접내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다르나 5년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모바일이나 PC에서 뱅크로 들어가 해지한 계좌를 찾아서 거래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계좌 거래 내역에 대한 보관은 법률상으로는 10년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시어 내역출력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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