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택배업을 하다가 현재 근무지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현재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관련하여 근로제공 기간동안에만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월만 체크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후에 택배 관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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