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소득과 근로소득 두가지 같이할 경우 연말정산 문의드려요
4월부터 수입이 없다가 근로소득이 11월부터 발생했어요
그럼 현직장에 제출할때 간소화를 11~12월 까지만 체크하고 보내고
1~3월 택배수입은 5월에 간소화 1~3월만 체크해서 따로 신고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시작월 11월부터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택배수입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11~12월만 체크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3월은 택배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만이 인정됩니다.
간소화 자료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11월과 12월만 체크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택배업을 하다가 현재 근무지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현재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관련하여 근로제공 기간동안에만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월만 체크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후에 택배 관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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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1~12월 자료만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습니다.
2.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