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서 공증을 받으려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둘모두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하는데 도장대신 서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서명 또는 날인을 요하기 때문에 도장 대신 서명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서명에 대하여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감도장을 이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정 증서 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인감 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계약은 서명 등으로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