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짙푸른무당벌레284
짙푸른무당벌레28422.07.11

도장대신 날인 사인으로 되나요?

차용증서 공증을 받으려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둘모두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하는데 도장대신 서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서명 또는 날인을 요하기 때문에 도장 대신 서명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서명에 대하여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감도장을 이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정 증서 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인감 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계약은 서명 등으로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