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보통 글씨로 서명을 하지만, 인감도장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차용증의 진위를 입증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감도장은 개인의 고유한 것이며, 인감도장을 사용하면 차용증의 진위를 더욱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의 지장만 찍는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 시 진위 확인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대출채권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증된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감도장을 사용할 때는 등록된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서명은 개인이 직접 작성하므로 위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명을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편의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