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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19.08.29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요즘 경기도 어렵고, 취업을 하기가 녹녹치 않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못하고 있으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란게 있다고 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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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제도는 적극적으로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그리고 신청접수 방법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지원자격 :

    • 지원대상 : 만 18~34세,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학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자격인정(예)

      ① 고등학교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②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 (최대 만 5년)

      ③ '17년 2월 졸업후 '19년 3,4월 바로 신청

      ④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

      - 불인정(예)

      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②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

    • 취업 상태

      - 미취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

    • 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참여 제한

      -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2.신청 방법:

    •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매월 20일 24시까지 신청 가능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 예비교육:

      - 고용센터에 방문 및 오프라인 예비교육 참석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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