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가보다 헐값이나 싸게 판매한 것만으로는 해당 거래 건을 취소하긴 어렵고 민법에서 정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나,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미 해당 물건을 취급하여 시세를 알고 있었음에도 헐값에 매각한 것이라면 위 규정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