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하다 사정이있어 권고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22년 10월까지 받았어요
실업급여가 끝나고 지금까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다시 일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재취업해도될까요?
양쪽 다 부당이익은 없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입사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하고자 사전에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을지언정 반드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최종근무지로의 재입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재입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이전 회사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이미 실업급여 수급이 끝났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