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파란늑대90
파란늑대90

영화관에서 분실물 잃어버렸을때

제가 어제 영화관에서 마감하기 전 영화를 보고 1층에서 담배하나 피고 지갑이 없다는걸 알고 다시 올라가니 문은 다 잠구고 퇴근을 해서 자고 일어나서 오늘 와보니 영화관 오픈하난 시간 4시간이 지난 후에 왔는데 카운터에 물어보니 자기들은 지갑 같은걸 회수하면 경찰서에 넘긴다고하더라구요 지역 경찰서,파출소에 전화해보니 없다하고요 제가 봤던 영화관에 2관에도 없더라구요 오픈하고 관 청소를 조금이라고 하고 꼼꼼하게 했다면 찾을 수 있었을거고 전에도 다른 영화관에서 잃어버렸을때는 영화관에서 회수해서 가지고있었더라구요 근데 이 영화관은 영화관 안에 있는 상영관을 꼼꼼히 청소를 했더라면 찾았을텐데 이거 신고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