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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황여새228
친절한황여새22823.08.20

카페 자리에 지갑을 두었는데, 현금을 절도 당했습니다.

카페에서 지갑을 깜빡 두고 나와서 약 15분뒤에 지갑을 두고온것이 생각나서 카페에 전화를 하니까, 제가 앉았던 자리에 그대로 지갑이 있다고하며 직원이 지갑을 챙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15분뒤 다시 카페에 도착해서 직원에게 지갑을 받았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직원에게 현금이 없어진 사실을 얘기하고 cctv확인을 부탁했는데, 저는 못본다고 얘기하면서 직원이 확인을 하고 나와서는 어떤 사람이 제 지갑을 들고 나갔다가 다시 지갑을 원래 자리에 두고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분들이 카페 씨씨티비를 확인하고 신고 접수를하고 갔는데, 40-50대 추정되는 남성이 지갑에 손대는 영상 확인했고 주차장에서 차에 타는 것도 본 것 같은데, 제가 분실한 금액이 20-30만원 정도로는 기억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릅니다.

제 지갑속 현금을 가져간 사람을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직 담당자가 배정이 안된 상태이며 현금을 빼가는 영상은 없다고 하던데, 범인을 찾아도 현금을 빼간적 없다고 우기면 못잡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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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지갑속 현금을 가져간 사람을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범인이 처벌되려면 현금을 가져갔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내야 하기 때문에 범인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해내지 못하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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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절도죄 성수옥 성립은 가능하겠으며 남의 지갑을 가져갔다가 돌려놓은 정황상 절도는 충분히 인정될수 있습니다. 해당 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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