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지갑을 깜빡 두고 나와서 약 15분뒤에 지갑을 두고온것이 생각나서 카페에 전화를 하니까, 제가 앉았던 자리에 그대로 지갑이 있다고하며 직원이 지갑을 챙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15분뒤 다시 카페에 도착해서 직원에게 지갑을 받았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직원에게 현금이 없어진 사실을 얘기하고 cctv확인을 부탁했는데, 저는 못본다고 얘기하면서 직원이 확인을 하고 나와서는 어떤 사람이 제 지갑을 들고 나갔다가 다시 지갑을 원래 자리에 두고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분들이 카페 씨씨티비를 확인하고 신고 접수를하고 갔는데, 40-50대 추정되는 남성이 지갑에 손대는 영상 확인했고 주차장에서 차에 타는 것도 본 것 같은데, 제가 분실한 금액이 20-30만원 정도로는 기억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릅니다.
제 지갑속 현금을 가져간 사람을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직 담당자가 배정이 안된 상태이며 현금을 빼가는 영상은 없다고 하던데, 범인을 찾아도 현금을 빼간적 없다고 우기면 못잡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