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 증여시 비과세 적용이 6억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부동산을 매수해서 증여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부동산 물건의 금액이 6억 이고, 취득세나 중개 비용과 같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 천만원 이상 든다고 가정하면 이 금액도 6억 안에 포함을 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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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부대비용을 수증자가 부담할 능력 없으면 해당 금액도 증여재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증여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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