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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사람이 오토바이타다 차하고 부닥쳤어요
저희집사람이 오토바이 타고가다가 좌회전 차선으로들어가다가 자회전 차선에있는 자가용하고 접촉 사고가 났어요 당연히 진입하다 사고가나서 저희 집사람 잘못인건 인정하는데 자가용운전자가 무과실이라고 우기고있는 상황입니다 후면을 박은겄도아니고 옆면(차운전석 반대쪽)을 박은건데 무과실이 나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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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 사항을 보아야 하나 차선 변경 사고로 기본 과실이 차선 변경 차량 7 : 3 차선 주행 차의 과실은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선행하여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할 때 적용이 가능하며 방향 지시 등을 차선 변경 전 30미터 이전부터 점등하지 않으면
과실이 10% 가산 됩니다.
이 때 상대방의 차량 입장에서 오토바이가 전혀 보이지 않다가 차 옆 조수석을 충돌한 것이면 100% 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한 차량(오토바이)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 무과실인 사고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충돌 위치만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자동차와 이륜차의 주행 상황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