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말쑥한침팬지209
말쑥한침팬지209

아이폰 중고 교환 하자 모르고 보냈는데 이게 사기인가요?

아이폰 6이랑 8을 교환을 했습니다 제가 6이고 상대가8인데 저는 외관하자말고는 하자가 없는줄 알고 그냥 교환을 했는데 상대 쪽이 하자있다 다시 교환해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추가금 12만원을 보내서 그걸 다시 달라고했는데 돈이 없다 다음주에 주겠다고 하시는데 제입장에서는 추가금을 못받았는데 다시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서 돈 안보내면 못준다 했더니 신고 하겠다고 하시네요

하자라고 말씀하신게 화면 모서리가 누렇다 와이파이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쓸때는 와이파이연결이 됐고 화면이 누런건 안경 렌즈가 블루라이트 차단으로 렌즈가 노란편이라 인지를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제가 잘못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두고 판단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기망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모르고 보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를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질문에 기재해 주신 부분 중에

    화면이 누런 건 안경 렌즈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진술을 하여도 인정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