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버전이었고 상대방이 확인요청한 정상해지 여부를지점 방문해서 정상해지 되어있으며 통신 3사 등록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대로 고지 후 판매하였습니다
물건을 받고 나서 선택약정이라는 할인제도가 적용 되지 않는다고 환불을 요구하는데 이는 사전 판매 시에 문의 받지 않은 내용이고 받고나서 선택약정이 안되니까 환불을 해달라고하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구매당시에 확인요청한 사항이 아니라면 거래결정의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lte 버젼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워치나 휴대폰의 경우, 선택약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