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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천인조164
세련된천인조16422.09.15

미성년자(05년생)과 합의하에 성관계 했는데 법에 위반되거나 잘못된건가요?

성인과 18살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서로 어떠한 거래나 성을 사는 행위(사고파는것), 그 학생의 상황(예를 들어 궁핌한 상황)을 이용한 그 어떠한 것도 없이 서로 순수 관계만 맺었습니다.

서로 성관계하자고 나눈 대화내용도 있어요.

이럴경우 여자가 신고하면 성인 남성은 아청법등과 같은 여러 법으로부터 안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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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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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미만의 자와의 성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으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강간죄 성립이 어려워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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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해당 하지는 않을 것으로 서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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