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세련된천인조164
세련된천인조164
22.09.15

미성년자(05년생)과 합의하에 성관계 했는데 법에 위반되거나 잘못된건가요?

성인과 18살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서로 어떠한 거래나 성을 사는 행위(사고파는것), 그 학생의 상황(예를 들어 궁핌한 상황)을 이용한 그 어떠한 것도 없이 서로 순수 관계만 맺었습니다.

서로 성관계하자고 나눈 대화내용도 있어요.

이럴경우 여자가 신고하면 성인 남성은 아청법등과 같은 여러 법으로부터 안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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