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05년생)과 합의하에 성관계 했는데 법에 위반되거나 잘못된건가요?
성인과 18살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서로 어떠한 거래나 성을 사는 행위(사고파는것), 그 학생의 상황(예를 들어 궁핌한 상황)을 이용한 그 어떠한 것도 없이 서로 순수 관계만 맺었습니다.
서로 성관계하자고 나눈 대화내용도 있어요.
이럴경우 여자가 신고하면 성인 남성은 아청법등과 같은 여러 법으로부터 안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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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미만의 자와의 성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으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강간죄 성립이 어려워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해당 하지는 않을 것으로 서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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