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한채가 바닷가쪽에서 간판도 없이 숙박업하는듯 합니다.
밤되면 옥상서 노래부르고 고기굽고 하는데 사이트뒤져보면
블로그에만 나오고 실 결제방식은 연계된 식당으로 하는데
누가봐도 불법영업 같습니다. 실제로 허가 된건지 조회
가능여부와 신고시 저의 신상이 알려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운영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숙박업소 이용 시
숙박업소 등록확인:각 시청 홈페이지 및 관련 콜센터
불법숙박업소 신고:각 시청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신고하신다고 하여도 신고자 신원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신고하시면서 공무원에게 당부를 해주시면 더욱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서 이에 대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박 등의 영업 관련 신고가 되어 있는지 바로 조회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시, 군, 구 등에 영업 신고 여부 등에 대한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의 사실만으로 민원 진정을 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세이프 스테이'에서 전국 인·허가 민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경우가 아닌한 알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