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간대여업 (기타서비스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옥상에 조그마한 캠핑공간을 깔았는데
1. 옥상만 일반음식점으로 따로 옥외영업장신고를 낼 수 있을까요?
2. 옥상바베큐를 하려는데 옥외영업장 허가가나도 실외 조리를하면 불법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조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없나요.?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옥외영업장만 공간대여업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는 것은 해당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만, 관련하여 반드시 해당 지역의 관청과 협조하여 기준의 적용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