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간대여업 (기타서비스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옥상에 조그마한 캠핑공간을 깔았는데
1. 옥상만 일반음식점으로 따로 옥외영업장신고를 낼 수 있을까요?
2. 옥상바베큐를 하려는데 옥외영업장 허가가나도 실외 조리를하면 불법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조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