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 업체에서 밤샘 옵션을 제공하여 숙박업체처럼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업체는 숙박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이 준비해 오면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1. 공간대여업과 숙박업의 법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2. 숙박에 필요한 물품에대해 명시되어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려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바, 실질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