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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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합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 등을 빌려주는 행위만 허용되고, 오피스텔 같은 업무시설을 공유숙박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