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에어비앤비 앱으로 일반 오피스텔에서 숙박 요금을 받고 예약을 하여 손님을 받을 경우에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걸로 아는데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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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하며, 이는 외국인을 상대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 등을 빌려주는 행위만 허용되고, 오피스텔 같은 업무시설을 공유숙박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합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 등을 빌려주는 행위만 허용되고, 오피스텔 같은 업무시설을 공유숙박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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