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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멧토끼55
다정한멧토끼5522.02.21

격주 토요일 근무사업장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 및 급여공제 문의

상시근로자 17명정도 되는 사업장인데 회사 근로기본조건은

근무일: 월~토(토요일은 격주 근무)

근무시간: 08~18시 (휴게시간 1시간 30분)

위 근로 조건으로 입사시 급여를 책정합니다.

즉 평일 30분 연장, 토요일 휴일근로 및 30분 연장(격주)분을 월급으로 계산하여 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만근시 ~~~를 지급한다. 라고 계약합니다.

'주40시간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정해놓고 연장이나 휴일근무하면 수당으로 추가로 준다'가 아니고

'먼저 근로조건에 따라 계산해 놓고 근무시간이 부족하면 공제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근무토요일날 개인사정으로 쉬게되면 토요일 일당(시급*1.5*8시간+ 30분*2)을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급여 책정이 이와 같이 계산해서 책정했으므로 그만큼 공제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하는 토요일날 연차를 사용해서 쉬려고 하면 토요일은 휴일근로수당 및 30분 연장 수당이 포합되어 있으므로 일하는 토요일 연차사용시는 이 휴일근로수당1.5배 및 30분 연장 수당 2배는 급여에서 공제 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면 토요일 근무날 일당은 10,0008시간1.5 +5,000*2 로 130,000원으로 이미급여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개인사정으로 쉰다면 130,000을 공제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130,000원에서 평일 일당 80,000원만 유급으로 인정하고 50,000원 수당은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평일날 연차를 쉬면 평일 월급이 30분 연장 계산되어 있으므로 평일날 연차를 사용해도 전체유급이 아니라 8시간분만 유급으로 하고 30분 연장 수당분은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토요일날 회사 사정으로 강제로 쉬어도 협의없이 급여에서 토요일 일당을 공제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쉬어도 공제하고 회사사정으로 쉬어도 무조건 공제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급여가 회사사정으로 깎이는데도 휴직수당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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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임을 가정하였을 때,

    1)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일수로 계산하므로 월급여에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이 포괄되어 있을 경우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에 대해선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소정근로일임에도 회사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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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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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평일날 연차를 쉬면 평일 월급이 30분 연장 계산되어 있으므로 평일날 연차를 사용해도 전체유급이 아니라 8시간분만 유급으로 하고 30분 연장 수당분은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토요일날 회사 사정으로 강제로 쉬어도 협의없이 급여에서 토요일 일당을 공제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쉬어도 공제하고 회사사정으로 쉬어도 무조건 공제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급여가 회사사정으로 깎이는데도 휴직수당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연차는 통상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1일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 일률 고정적임금으로

    최대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격일제근로자의 경우는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토요일 근무가 근무일로 지정된 경우라면 8시간을 유급하고나머지를 공제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의로 휴업을 명하였음에도 해당 날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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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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