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몰래 재산을 빼돌린 것 같아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부모님 명의로 이전된 재산이라도 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남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시부모님 명의로 재산을 넘긴 경우, 법원에 그 이전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빼돌린 재산을 다시 남편 명의로 원상회복시킨 후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2. 실질적 재산의 입증
해당 재산이 명의만 시부모님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부부의 공동재산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하거나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여 부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3. 보전처분의 필요성
재산을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시부모님 명의로 넘어간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적으로 법원을 통해 남편의 과거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언제, 어떻게 재산이 이전되었는지 객관적인 자금 흐름표부터 확보해 보세요.
억울한 부분 없이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