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남편이 재산을 모두 시부모 명의로 돌린 이후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남편이 자신의 재산을 몰래 몰래

시부모의 명의로 모두 돌려 놓은 다음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시 그런 재산은 분할이 불가능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몰래 재산을 빼돌린 것 같아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부모님 명의로 이전된 재산이라도 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남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시부모님 명의로 재산을 넘긴 경우, 법원에 그 이전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빼돌린 재산을 다시 남편 명의로 원상회복시킨 후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2. 실질적 재산의 입증

    해당 재산이 명의만 시부모님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부부의 공동재산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하거나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여 부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3. 보전처분의 필요성

    재산을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시부모님 명의로 넘어간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적으로 법원을 통해 남편의 과거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언제, 어떻게 재산이 이전되었는지 객관적인 자금 흐름표부터 확보해 보세요.

    억울한 부분 없이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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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배우자 일방의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 당시의 그 명의에 관계없이 재산 분할에 산정되도록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