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재산보전처분하기위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을 다른 사람명의로 옮기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들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등 상황이 있다고 하신다면 남편의 재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등 조치를 취해놓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하여 해당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써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전소송으로 가처분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