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29

이혼시 재산보전처분하기위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을 다른 사람명의로 옮기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들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등 상황이 있다고 하신다면 남편의 재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등 조치를 취해놓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하여 해당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써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전소송으로 가처분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