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법에 의해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에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와 회사 부담분 보험료를
합산하여 당므달 10일까지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료를 납부했는 지 여부는 회사 경리팀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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