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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거북이163
순수한거북이16323.09.06

4대보험 납부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4대보험 납부명세를 보는데 납부 월까지만 나와있더라고요.

납부월이아닌 납부일은 알수없을까요?

상담사에 전화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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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일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일 경우, 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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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법에 의해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에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와 회사 부담분 보험료를

    합산하여 당므달 10일까지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료를 납부했는 지 여부는 회사 경리팀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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