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음달에 발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전까지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이용하다가,
24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벌써 8월이 되어버렸네요..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세입자A: 매월 16일 월세납입
세입자B: 매월 말일 월세납입
질문전에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익월 10일까지 발급해주면 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세입자 A,B의 월세분을 익월 10일전에 한번에 발급해도 될지(작성일자는 각각 월세 납입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입자C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을 병행해도 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