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부 질문입니다.
임대업 초보입니다.
월세 받아은것에 대해서
매달 10일전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기간지나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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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다음달 10일 이후에 발행할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를 지나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1% 공급받는 자는 0.5%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월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지연 발급시 발급자와 발급받는자 둘다 가산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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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계약서상 월세 등을 지급받기로 한 날에 월세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월세를 지급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월세 등을 받기로 한 날 또는 다음달 10일
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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