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계약서상 월세 등을 지급받기로 한 날에 월세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월세를 지급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월세 등을 받기로 한 날 또는 다음달 10일
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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