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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날쥐212
비장한날쥐21223.12.23

전자세금계산서 발부 질문입니다.

임대업 초보입니다.

월세 받아은것에 대해서

매달 10일전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기간지나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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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다음달 10일 이후에 발행할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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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를 지나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1% 공급받는 자는 0.5%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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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월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지연 발급시 발급자와 발급받는자 둘다 가산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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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계약서상 월세 등을 지급받기로 한 날에 월세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월세를 지급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월세 등을 받기로 한 날 또는 다음달 10일

    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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