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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다채로운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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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음달에 발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전까지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이용하다가,

24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벌써 8월이 되어버렸네요..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 세입자A: 매월 16일 월세납입

  2. 세입자B: 매월 말일 월세납입

질문전에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익월 10일까지 발급해주면 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세입자 A,B의 월세분을 익월 10일전에 한번에 발급해도 될지(작성일자는 각각 월세 납입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입자C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을 병행해도 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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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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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매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세입자 A는 작성일자를 매월 16일로, 세입자 B는 매월 말일로 하여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한편, 종이 또는 전자 발급여부는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병행해서 발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작성일자를 7월 특정일로 하여 8.10까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전자로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