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행매매 이해관계인은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주식 내부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다면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선행매매로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행매매 이해관계인은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단순히 모르는 행인에게 알려줘도 해당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내부자(대표적으로 임직원이나 주요주주)나 준내부자의 경우에 그러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3자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알려주어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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