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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아비1
빨간아비121.11.09

사진도용 처벌법 알려주세요!!

sns 제 사진을 네이버 맘카페 같은데 도용한 상태이며

도용한 게시글 캡쳐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그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이며 카페도 탈퇴하고

네이버 아이디도 탈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물론 피해를 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이피 추적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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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 문제이기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로 보입니다. 아이피 추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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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진을 도용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나, 사진도용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모욕을 당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탈퇴가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네이버에서 해당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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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일정한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 아직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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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진도용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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