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제 사진을 네이버 맘카페 같은데 도용한 상태이며
도용한 게시글 캡쳐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그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이며 카페도 탈퇴하고
네이버 아이디도 탈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물론 피해를 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이피 추적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 문제이기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로 보입니다. 아이피 추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진을 도용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나, 사진도용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모욕을 당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탈퇴가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네이버에서 해당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일정한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 아직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진도용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