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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2.12

4대보험 상실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거래처에서 11월10일에 퇴사하신분을 12월 11일에 퇴사하셨다고 말해주셨습니다!

11월 귀속 원천세 신고를 어제 신고 마쳤는데

11월 10일자로 상실신고를 12월 12일 오늘하게 되면

불이익은 따로 없을까요?

건강,연금,고용보험료는 11월 퇴사한 이후 부분은 환급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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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12월 12일로 하게 되면 12월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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